본 자료는 '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' (환경부 고시 진행 중, 2024.12.) 제17조 제7항에 명시된 '산림비오톱의 세분류 유형'입니다.
본 자료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작성되는 '도시생태현황지도'의 비오톱 구분 중 세분류에 해당하는 산림유형을 정리한 것으로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·검토 및 활용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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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립생태원 2024.11.27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