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종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"사업입지예정지역"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입지여건을 예비검토함으로써, 신속한 사전협의를 도모하기 위함
개발입지 부적합 사업의 추진을 예방하여 사업자의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부동의 협의사례 최소화
현장조사 및 입지적합성 판단을 통해 사업자에게 최적입지 및 환경영향저감방안등을 제시하여 전문성 있는 고품질 입지컨설팅 서비스 제공
법령제한사항 스크리닝 (31개항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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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지 적정성 검토 (23개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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