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(개정, 2022.01.04)
-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함
-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상풍력 개발사업은 풍력발전시설, 진입로, 송․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으로 구성됨
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(제정, 2022.01.04)
-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시 적용함
-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은 해상에 설치되는 풍력발전 시설, 송전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