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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유역조사 지침(환경부 훈령 제1529호, 2022.01.01 개정)

관리자 2022-01-11 조회수 479

하천유역조사 지침(환경부 훈령 제1529호, 2022.01.01 개정)

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6조 규정의 하천유역조사(이하 “유역조사”라 한다)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 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,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 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